[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대 1만85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이다.
한편,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2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이용이 가능하며, 부평IC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또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한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은 부평북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삼산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대 1만85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이다.
한편,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2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이용이 가능하며, 부평IC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또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한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은 부평북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삼산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