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정혜경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단결권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전하고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처럼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 정의에서 빠져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입법 청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ILO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교원노조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교원노조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언제까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 지연·회피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섭 요구가 수개월, 수년씩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단체협약을 맺어도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오늘 진보당과 전교조가 함께 발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을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열거하고 “교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해 우리 교육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을 교섭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돼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라고 정의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전교조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회장은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KAIST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해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교조 분회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KAIST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교원노조법상 중등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한다”고 전하고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두를 열고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 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갖은 해태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 교원노조의 사립조합원들이 법에 따른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해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또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고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가 사립 교원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정혜경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단결권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전하고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처럼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 정의에서 빠져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입법 청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ILO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교원노조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교원노조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언제까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 지연·회피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섭 요구가 수개월, 수년씩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단체협약을 맺어도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오늘 진보당과 전교조가 함께 발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을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열거하고 “교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해 우리 교육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을 교섭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돼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라고 정의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전교조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회장은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KAIST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해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교조 분회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KAIST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교원노조법상 중등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한다”고 전하고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두를 열고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 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갖은 해태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 교원노조의 사립조합원들이 법에 따른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해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또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고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가 사립 교원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