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공사 진행 속도를 빨라질 전망이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 3건(규제철폐안 155호~157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간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이번 규제 철폐로 해제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이며, 해당 규제 철폐는 즉시 적용된다.
규제철폐안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ㆍ보관하고 있다. 그간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함에 따라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사 품질ㆍ안전 확보는 물론 업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 철폐는 2026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ㆍ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중 시행 예정이다.
최근 건축물 대형화ㆍ복합화로 2개동 이상 복합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 건축물에 대한 간판 설치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 건설 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공사 진행 속도를 빨라질 전망이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 3건(규제철폐안 155호~157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간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이번 규제 철폐로 해제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이며, 해당 규제 철폐는 즉시 적용된다.
규제철폐안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ㆍ보관하고 있다. 그간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함에 따라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사 품질ㆍ안전 확보는 물론 업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 철폐는 2026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ㆍ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중 시행 예정이다.
최근 건축물 대형화ㆍ복합화로 2개동 이상 복합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 건축물에 대한 간판 설치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 건설 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