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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지정개발자의 시공자 선정 방식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1-27 17:20:41 · 공유일 : 2025-11-27 20:00: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등의 추천이 없더라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그 선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정 방식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이 사안과 같이 주민대표회의 등 추천이 없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에 대해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를 살펴보면, 지정개발자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점에 관한 제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해 반드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벌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자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러한 선정 방식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시장ㆍ군수 등의 지정을 받은 지정개발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사업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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