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게스트룸을 평상시에는 공용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ㆍ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돼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게스트룸을 평상시에는 공용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ㆍ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돼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