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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빈집정비 고도화… 공유숙박ㆍ문화테마공간 등으로 탈바꿈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01 16:27:46 · 공유일 : 2025-12-01 20:00:4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ㆍ미관 악화, 지역 쇠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빈집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등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비축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먼저 2026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빈집을 매입해 주민 필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해 빈집 5곳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소규모 체육공원 등으로 바꿨다.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리모델링해 문화ㆍ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플러스드림사업(가칭)도 추진한다.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바꿔 창작과 전시, 주민 문화 프로그램 운영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험한 빈집 철거를 촉진하고자 예산을 늘려 정비 속도를 높인다. 철거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2억 원, 올해 38억 원에서 2026년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한다.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중심으로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고, 2026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안전 조치ㆍ철거 등)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지수(AI 예측모델)를 도입하고 발생-확산-위험도까지 관리하는 빈집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빈집소유자가 세무ㆍ건축 분야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 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건축ㆍ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도 운영해 신속한 빈집 정책 반영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기존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ㆍ부산연구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중 `빈건축물허브제도`에 따라 공공 출자법인(SPC)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빈집ㆍ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매입해 민간 매각 또는 공공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에 지역 건축ㆍ도시 분야 유관 단체 참여 근거 마련, SPC가 빈집 매입ㆍ매각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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