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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예상’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03 16:04:33 · 공유일 : 2025-12-03 20:00: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의정부시는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추정 비례율, 조합원 권리가액ㆍ권리명세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 평화로676번길 34(가능동) 일대 5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0가구 ▲74㎡ 21가구 ▲76㎡ 15가구 ▲84A㎡ 13가구 ▲84B㎡ 33가구 ▲84C㎡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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