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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08 12:33:20 · 공유일 : 2025-12-08 13:00: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및 분양가 변경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55(오정동) 외 1필지 일대 17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1㎡ 8가구 ▲64.52㎡ 32가구 ▲84.72㎡ 8가구 등이다.
한편, 우진아파트는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및 분양가 변경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55(오정동) 외 1필지 일대 17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1㎡ 8가구 ▲64.52㎡ 32가구 ▲84.72㎡ 8가구 등이다.
한편, 우진아파트는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