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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시세재조사 요건 개선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08 16:04:32 · 공유일 : 2025-12-08 20:00:4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분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곳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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