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ㆍ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9일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ㆍ군, 인천광역시는 동구, 강화ㆍ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돼,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지난 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보다 98%나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ㆍ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9일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ㆍ군, 인천광역시는 동구, 강화ㆍ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돼,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지난 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보다 98%나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