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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이달 사업시행 변경인가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10 12:28:45 · 공유일 : 2025-12-10 13:00: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광명시는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소하2동 893-3 외 3필지 일대 59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62%, 용적률 242.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5가구 ▲51㎡ 10가구 ▲54㎡ 13가구 ▲59A㎡ 73가구 ▲59B㎡ 38가구 ▲59C㎡ 5가구 ▲59D㎡ 5가구 ▲59E㎡ 1가구 ▲75㎡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석수역이 버스로 5분 권, KTX 광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 터널을 통해 양재ㆍ서초 등으로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는 등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기도임에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며 이케아 등 단지 주변으로 광명 개발과 관련한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정우연립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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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광명시는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소하2동 893-3 외 3필지 일대 59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62%, 용적률 242.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5가구 ▲51㎡ 10가구 ▲54㎡ 13가구 ▲59A㎡ 73가구 ▲59B㎡ 38가구 ▲59C㎡ 5가구 ▲59D㎡ 5가구 ▲59E㎡ 1가구 ▲75㎡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석수역이 버스로 5분 권, KTX 광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 터널을 통해 양재ㆍ서초 등으로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는 등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기도임에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며 이케아 등 단지 주변으로 광명 개발과 관련한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정우연립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