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ㆍ공포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색채를 포함한 입면계획 등의 변경사항이 당초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관심의를 받은 뒤 건축물 색상 변경 등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이 발생해도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해 국가ㆍ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ㆍ공포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색채를 포함한 입면계획 등의 변경사항이 당초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관심의를 받은 뒤 건축물 색상 변경 등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이 발생해도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해 국가ㆍ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