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확대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그간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불법 하도급 처분 수준은 대폭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린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개정안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여부와 관련해 심의 대상자 선정ㆍ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확대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그간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불법 하도급 처분 수준은 대폭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린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개정안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여부와 관련해 심의 대상자 선정ㆍ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