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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투기과열지구 중복 분양 금지, 상속 취득 시점 결정한다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2-12 12:29:34 · 공유일 : 2025-12-12 13:00:39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을 둘러싼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 자리한 규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질서가 투기적 목적의 반복적 진입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강력한 원칙을 두고 있다. 여기에 단서로 상속ㆍ결혼ㆍ이혼처럼 개인의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문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형성과 소멸,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의 법적 성격, 그리고 예외 사유 발생 시점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가 본문의 제한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예외는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새로운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본문은 중복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한 규정이므로, 단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 기능할 뿐이며 자격 취득의 시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단서를 넓게 해석해 상속 등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단서의 적용으로 자유롭게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중복 취득 제한이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여러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현행 제72조제6항이다. 입법자는 조합원 분양분을 통해 무제한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를 차단하고자 했고, 단서는 오직 불가피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제한된 통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예외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조문의 체계, 입법 취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모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구합60494)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이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선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바라본다. 판결문은 조합원 분양자격이 법령이 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며, 그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 자격이 분양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격 취득을 이유로 단서를 적용해 중복 분양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조합은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과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양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취득의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상속ㆍ증여를 통한 조합원 자격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서 적용 요건을 오해할 경우 향후 분양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행정청 역시 관리처분인가나 분양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전체 분양 질서와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질서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본문과 단서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전제이며,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외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를 근거로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분양 중복 취득을 막는 규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구조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변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원칙은 분양 관리의 실무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각 구역의 조합과 행정청, 조합원 모두가 분양 질서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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