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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15 11:57:25 · 공유일 : 2025-12-15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김포공항 인근 신월ㆍ신정동에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12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곳이다.

양천구 신월로 134(신월동) 일원 9만1470㎡를 대상으로 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신월로 등을, 양천구 남부순환로 358(신월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규제 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ㆍ권장을 축소했다.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ㆍ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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