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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완성 전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2-17 11:49:04 · 공유일 : 2025-12-17 13:00:37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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