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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년 공시가격 표준지 3.35%ㆍ단독주택 2.51% 상승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17 14:57:01 · 공유일 : 2025-12-17 20: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3.35%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51% 오른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7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 약 7만700필지를, 표준주택 약 3만8000가구를 교체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4.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6.26% ▲성동구 6.2% ▲서초구 5.59% ▲ 마포구 5.46% ▲ 송파구 5.0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오른다. 서울은 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 광주 1.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0.29%)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평균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 ▲서초구 5.41% ▲송파구 5.1% 등이 뒤를 이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ㆍ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ㆍ교통비용 등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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