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대전광역시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ㆍ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16~20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돼 2026~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충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설명회는 각 시ㆍ도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2차 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는 연간 평균 2100여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됐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ㆍ발표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대전광역시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ㆍ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16~20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돼 2026~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충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설명회는 각 시ㆍ도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2차 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는 연간 평균 2100여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됐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ㆍ발표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