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 예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예상치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예산 효율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늘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와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수백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율은 `0%`지만 또 편성됐고, 사무기기 유지보수 예산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될 줄 알면서도 매년 수백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그는 "심지어 집행율이 191%, 145%인 예산이 있는데 가당치나 한 일인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 전용은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으며, 전용이 없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변경 또한 국장 전결로 처리됨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의회사무국에서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어서 "매년 7월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서가 배부된다. 이 기준을 별개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제가 잘못된 행사운영비는 곳곳에 숨겨져 있고, 행사로 인한 물품구입비 또한 곳곳에 과다편성돼 있다"라며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ㆍ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ㆍ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사무국은 법적 근거 없이 `우수사업포상`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집행부 사업부서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며, 실적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ㆍ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의회사무국 포상금 예산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임에 틀림없다"면서 "한마디로 포상금은 사업 추진의 성과ㆍ목표 달성도 ㆍ행정 개선의 효과 등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실적을 전제로 편성ㆍ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회사무국은 전 직원의 58.6%인 34명에게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반면, 송파구의회사무국은 7.8%인 4명, 서초구의회사무국은 38.4%인 15명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돼왔다는 게 노 의원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렇게 오류ㆍ불법 투성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2023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당해 연도부터 바로잡고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 의회사무국과 조정코자 했으나 의회사무국의 비협조로 집행률은 여전히 집행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나온 후 자승자박하지 않기 위해 의회사무국 각 팀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여러 밤을 새우면서 조정한 결과, 여의치 않았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었으나 일부 왜곡된 주장과 누군가의 마타도어성 발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집행잔액 및 집행율에서 증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64백만 원(37.1%) ▲2023년 1792백만 원(23.4%) ▲2024년 1319백만 원(15.2%)"이라며 "과연 어느 의회가 10억 원 단위의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수년간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의회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 해당 예산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묶이게 돼 그로 인한 기회 상실과 행정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알아야 한다고 노 의원은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렇게 엉망인데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는 지금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직된 조직에서 탈피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과 동시에 관례로 답습돼 온 예산 등에 대해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함과 동시에 이제라도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 예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예상치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예산 효율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늘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와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수백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율은 `0%`지만 또 편성됐고, 사무기기 유지보수 예산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될 줄 알면서도 매년 수백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그는 "심지어 집행율이 191%, 145%인 예산이 있는데 가당치나 한 일인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 전용은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으며, 전용이 없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변경 또한 국장 전결로 처리됨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의회사무국에서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어서 "매년 7월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서가 배부된다. 이 기준을 별개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제가 잘못된 행사운영비는 곳곳에 숨겨져 있고, 행사로 인한 물품구입비 또한 곳곳에 과다편성돼 있다"라며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ㆍ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ㆍ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사무국은 법적 근거 없이 `우수사업포상`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집행부 사업부서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며, 실적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ㆍ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의회사무국 포상금 예산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임에 틀림없다"면서 "한마디로 포상금은 사업 추진의 성과ㆍ목표 달성도 ㆍ행정 개선의 효과 등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실적을 전제로 편성ㆍ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회사무국은 전 직원의 58.6%인 34명에게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반면, 송파구의회사무국은 7.8%인 4명, 서초구의회사무국은 38.4%인 15명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돼왔다는 게 노 의원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렇게 오류ㆍ불법 투성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2023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당해 연도부터 바로잡고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 의회사무국과 조정코자 했으나 의회사무국의 비협조로 집행률은 여전히 집행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나온 후 자승자박하지 않기 위해 의회사무국 각 팀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여러 밤을 새우면서 조정한 결과, 여의치 않았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었으나 일부 왜곡된 주장과 누군가의 마타도어성 발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집행잔액 및 집행율에서 증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64백만 원(37.1%) ▲2023년 1792백만 원(23.4%) ▲2024년 1319백만 원(15.2%)"이라며 "과연 어느 의회가 10억 원 단위의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수년간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의회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 해당 예산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묶이게 돼 그로 인한 기회 상실과 행정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알아야 한다고 노 의원은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렇게 엉망인데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는 지금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직된 조직에서 탈피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과 동시에 관례로 답습돼 온 예산 등에 대해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함과 동시에 이제라도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