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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repoter : 이관수 노무사 ( iwillceo@naver.com ) 등록일 : 2025-12-22 16:36:57 · 공유일 : 2025-12-22 20:00:47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나가며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등도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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