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4가구 규모 및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오산시 세교동 617-3 일원 1만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134㎡ㆍ2628가구)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인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ㆍ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4가구 규모 및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오산시 세교동 617-3 일원 1만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134㎡ㆍ2628가구)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인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ㆍ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