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23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1,138명 시민, 신경호 교육감 2심 신속재판 및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이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 속에 방치되지 않고, 법과 원칙 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탄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본 사건은 강원교육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점에서 시급하고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교육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 정당성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또한 “재판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상태는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집행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 전반에 상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은 사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 없는 영역이며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장기화는 그 자체로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실제 행정 운영 과정에서 인사 참사와 조직 혼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준호 정책협력관 사태”라고 예를 들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강원도교육청 핵심 보직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해당 인사는 장기간 무단결근, 도의회 증인 출석 거부, 허위 진술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해임 의결에 이르렀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은 해당 인사의 임명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인사권자이며 선거캠프 핵심 인사를 요직에 기용한 결정의 적절성, 이후 문제 발생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공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조직 차원의 성찰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강원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예를 들고 “이는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청 수뇌부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발적인 개별 사고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안은 교육감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행정 실패의 결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온전히 마칠 의사를 밝히고 더 나아가 재선에 대한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까지 거론하는 상황은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며 이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에 저희 시민들은 다가오는 2심 재판이 강원교육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는 중대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첫째 본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하고 “둘째 교육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와 그로 인해 초래된 교육행정의 혼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판단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번 재판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강원교육이 사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강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간절한 뜻을 이 탄원서에 담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23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1,138명 시민, 신경호 교육감 2심 신속재판 및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이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 속에 방치되지 않고, 법과 원칙 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탄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본 사건은 강원교육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점에서 시급하고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교육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 정당성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또한 “재판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상태는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집행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 전반에 상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은 사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 없는 영역이며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장기화는 그 자체로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실제 행정 운영 과정에서 인사 참사와 조직 혼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준호 정책협력관 사태”라고 예를 들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강원도교육청 핵심 보직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해당 인사는 장기간 무단결근, 도의회 증인 출석 거부, 허위 진술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해임 의결에 이르렀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은 해당 인사의 임명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인사권자이며 선거캠프 핵심 인사를 요직에 기용한 결정의 적절성, 이후 문제 발생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공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조직 차원의 성찰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강원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예를 들고 “이는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청 수뇌부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발적인 개별 사고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안은 교육감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행정 실패의 결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온전히 마칠 의사를 밝히고 더 나아가 재선에 대한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까지 거론하는 상황은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며 이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에 저희 시민들은 다가오는 2심 재판이 강원교육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는 중대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첫째 본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하고 “둘째 교육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와 그로 인해 초래된 교육행정의 혼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판단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번 재판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강원교육이 사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강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간절한 뜻을 이 탄원서에 담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