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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3198가구 계획 은행주공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인가 ‘확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24 16:33:49 · 공유일 : 2025-12-24 20: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성남시는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19%,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1가구 ▲59㎡ 895가구 ▲74㎡ 954가구 ▲78㎡ 2가구 ▲84㎡ 1030가구 ▲95㎡ 3가구 ▲106㎡ 8가구 ▲110㎡ 87가구 ▲117㎡ 9가구 ▲135㎡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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