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4만4718㎡)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만3990㎡)ㆍ독산동 1022 일대(8만3203㎡)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5만8162㎡) 등 8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 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7만9903㎡)와 오류동 4 일대(5만7166.1㎡)로, 허가 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1만1428㎡)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4만4718㎡)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만3990㎡)ㆍ독산동 1022 일대(8만3203㎡)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5만8162㎡) 등 8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 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7만9903㎡)와 오류동 4 일대(5만7166.1㎡)로, 허가 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1만1428㎡)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