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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관련 기자회견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12-26 12:02:31 · 공유일 : 2025-12-26 13:00:40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26일 오전 11시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의원의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법`의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목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단순한 `공장식 분업 노동`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개선, 모델 학습, 데이터 분석,

이런 시스템을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연속성,

그리고`그 집중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흐름이 무르익는 순간,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라는 이유로

코딩 작업을 멈추고 실험을 중단해야 하는게,

작금의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3일에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의

현행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코, 근로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닙니다.

강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임금, 보상,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당사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라는 전제 사항을

법안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란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재는 `근로 환경`을 보고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뛰어난 AI 인재들은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연구 환경,

더 유연한 근무 제도,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찾아서입니다.

`주 52시간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조차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정책, 안보 정책,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국방, 에너지, 의료, 금융, 행정까지

모든 국가 역량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 손`을 묶어둔 채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업들의 연구인력들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 몰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머뭇거리는 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진 나라는 `그 속도`에서

다시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란걸

냉혹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결단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규제에 묶인 우물 안 개구리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그 선택의 출발점`이

바로 이 법안들입니다.

첨단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라는

`기술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

또 어린아이들과 청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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