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국힘), 부산진구갑)이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인사가 단지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고위 교육전문직에 임용돼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 제6호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 10년 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제된 상태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 임용되어 왔다.
한국교총은 “이 조항은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교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우려에 따라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자체 인사관리규정 등에 박사학위와 교육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대응해왔다”고 전하고 “실제로 2010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화강암 연구로 박사가 된 사람이 장학관이 되어 장학사를 지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도의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가가 수술실을 지휘할 수 없고, 화재 진압 경험 없는 소방학 박사가 화재 현장을 지휘할 수 없듯,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을 모르는 장학관은 교사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신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육 행정의 질은 리더의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회는 조속히 해당 법안을 심의·통과시켜, 현장이 주인이 되는 교육 행정을 염원하는 50만 교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국힘), 부산진구갑)이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인사가 단지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고위 교육전문직에 임용돼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 제6호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 10년 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제된 상태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 임용되어 왔다.
한국교총은 “이 조항은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교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우려에 따라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자체 인사관리규정 등에 박사학위와 교육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대응해왔다”고 전하고 “실제로 2010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화강암 연구로 박사가 된 사람이 장학관이 되어 장학사를 지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도의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가가 수술실을 지휘할 수 없고, 화재 진압 경험 없는 소방학 박사가 화재 현장을 지휘할 수 없듯,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을 모르는 장학관은 교사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신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육 행정의 질은 리더의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회는 조속히 해당 법안을 심의·통과시켜, 현장이 주인이 되는 교육 행정을 염원하는 50만 교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