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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26 15:47:26 · 공유일 : 2025-12-26 20:00:4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북창동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남대문로1길 26-10(북창동) 일원 9만3187㎡의 대상지는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시청역, 서울광장 등 주요 거점과 인접해 있으며, 남대문시장ㆍ덕수궁ㆍ광화문광장ㆍ청계천ㆍ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북창동 먹자골목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용이해 도보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북창동 일대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부 도보관광의 중심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상업거리에 위치한 노후ㆍ저층 건축물의 정비ㆍ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는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한다.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삭제 ▲공동개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반영 ▲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완화 조치들이 포함됐다.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의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연계해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구역 내 보행자우선도로는 상업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리 경관 개선과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부의 도보관광 중심축이 강화되고 관광숙박ㆍ상업 기능도 활성화돼 지역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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