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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사동 한옥 규제 완화… 인정 면적 축소ㆍ현대식 재료 허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2-29 11:16:04 · 공유일 : 2025-12-29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은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 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로구 경운동 90-18 일원 12만4068㎡인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전통적 도시 조직과 정체성은 보호하면서도 전통문화 업종 변화와 현대 한옥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도심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변경(안)에 따르면 한옥 건축 인정 면적은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지고, 지붕재료는 기존 전통 한식 기와에서 한식형 기와, 현대식 재료까지 포함한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은 전통 목구조뿐 아니라 15개 이하 기타 구조까지 허용하되 주요 구조 부재수의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ㆍ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를 간소화한 것이다.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신설해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허용용적률을 660%까지 적용하면서 권장 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 대규모 부지, 맹지ㆍ과소필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대규모 부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의 여건과 주변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개발 부지의 기존 지침을 조정했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 경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내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부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향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 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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