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에듀뉴스]
교육활동 침해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효성에 대해 현장은 물음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실효성’에 현장교사 응답 평균, 5점 만점에 2.84점
5점 만점에 1.17점 수준, 현장교사 77.9%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 해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피해 이후에도 교사 87.6% 개인 대응 참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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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o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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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30 10:55:15 · 공유일 : 2025-12-30 1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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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첨예하게 갈렸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5점 만점 중 응답자 평균은 2.84점(0점~5점)이었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하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하는 정책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로 66.8%(1,833명, 복수 응답)의 교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812명, 복수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민원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대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으며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2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77.9%(2,140명)에 달해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1.17점에 그쳤다.
2025년에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1,425명)였다. 경험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110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 복수 응답)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에 대한 응답이 87.6%(1,705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높아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108명, 복수 응답)로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에 대한 요구가 85%(2,335명,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자(수범자)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부 기재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과 ‘기관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및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강화’라는 과제를 수립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일부 상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은 뉴스에 나올 것만큼 드문 일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드문 조치”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사후적 대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짚고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에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는 학교 ‘교무을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의 업무이자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다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교육부는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논의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