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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엄태영 의원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30 15:02:46 · 공유일 : 2025-12-30 20: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재개발 추진위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도 재건축 경우처럼 조합설립동의율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에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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