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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추진위 구성 가능 여부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2-30 17:45:52 · 공유일 : 2025-12-30 20:00: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의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되는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에 대해서 주로 주택 단지별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또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서로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상에 명시적 근거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의 입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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