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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인정… 누적 3만5909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02 11:41:52 · 공유일 : 2026-01-02 13:00:4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590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375건을 심의해 총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590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속도도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이는 공동담보가 피해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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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590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375건을 심의해 총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590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매입실적의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속도도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이는 공동담보가 피해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