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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계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1-02 12:06:15 · 공유일 : 2026-01-02 13:00: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 덕암초, 상계제일중, 재현고 등이 있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1구역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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