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2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해 재개발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 및 도시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종전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동의율 하향 조정은 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돼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2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해 재개발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 및 도시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종전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동의율 하향 조정은 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돼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