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24년 5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관련기사) 5일 오후 1시에 정근시교육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한데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여자중학교 3학년 장효주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며, 인권은 폐지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3학년이 됐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발언하고 있다”고 전하고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제 학년뿐”이라고 한탄하고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학생이 버릇없어졌다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학생은 “그러나 저는 묻고 싶다”고 말하고 “체벌을 금지하자고 말한 것이, 폭력과 차별을 막자고 말한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셨느냐”며 “학생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요구가, 교권을 위협하는 일이냐”고 따졌다.
또한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생의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인권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의 폭력과 차별이 만연했던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저는 머리 길이와 양말 색으로 학생이 평가받고 벌점이 매겨지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학생의 존엄을 조건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 달라는 약속”이락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학생인권은 인권감수성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 교육감의 재의요구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재의요구는 학생의 인권은 쉽게 지워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재의요구 결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의 권리가 언제든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학생으로서의 시각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고등부 위원, 청원고등학교 3학년 김부성 학생은 “교육감께서는 방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12년을 살아온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수혜자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르다”고 충고하고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모든 학교 문제를 되돌리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조례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는 교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를 깎아내려야 지켜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권리를 없애서 교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학교는 존중이 아닌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 세우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짚고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며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고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학고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되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말하고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이며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라고 설득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이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에듀뉴스] 지난 24년 5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관련기사) 5일 오후 1시에 정근시교육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한데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여자중학교 3학년 장효주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며, 인권은 폐지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3학년이 됐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발언하고 있다”고 전하고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제 학년뿐”이라고 한탄하고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학생이 버릇없어졌다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학생은 “그러나 저는 묻고 싶다”고 말하고 “체벌을 금지하자고 말한 것이, 폭력과 차별을 막자고 말한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셨느냐”며 “학생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요구가, 교권을 위협하는 일이냐”고 따졌다.
또한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생의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인권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의 폭력과 차별이 만연했던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저는 머리 길이와 양말 색으로 학생이 평가받고 벌점이 매겨지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학생의 존엄을 조건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 달라는 약속”이락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학생인권은 인권감수성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 교육감의 재의요구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재의요구는 학생의 인권은 쉽게 지워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재의요구 결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의 권리가 언제든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학생으로서의 시각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고등부 위원, 청원고등학교 3학년 김부성 학생은 “교육감께서는 방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12년을 살아온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수혜자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르다”고 충고하고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모든 학교 문제를 되돌리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조례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는 교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를 깎아내려야 지켜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권리를 없애서 교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학교는 존중이 아닌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 세우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짚고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며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고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학고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되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말하고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이며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라고 설득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이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