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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기술적 환경과 교육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다!”-[에듀뉴스]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학운위 심의 대상 판단 기준도 모호,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예상 교육의 시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훼손 수백 건의 심의 우려, 교육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과 개정 필요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실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침 재검토가 필요 해
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1-06 17:33:01 · 공유일 : 2026-01-06 20:01:49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교사노조는 6일,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기술적 환경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단과 보호의 책임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면서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보급된 콘텐츠로 규정돼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이 회원가입해 로그인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전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학습콘텐츠 전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마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예상되는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와 달리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과 각종 교육 여건에 따라 수업 난이도와 평가 방법을 조절하는 것처럼 학기 중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할 때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교육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다음 학운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규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수집될 경우 ‘최소 처리’로 볼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현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이미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 및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안건을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훈계했다.

또한 “학교가 필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체의 이행 가능성도 낮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제로 한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선정절차와 서식이 필요 없게 지속적으로 목록화해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기서 교사노조는 한발 더 들어가 “나아가 교육부에서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학생과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털·검색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기기의 기본 갤러리 기능조차 AI가 사진을 자동 분류하고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바일 기기 제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백업 서비스나 AI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서비스는 운영체제와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부 기능에는 AI 기반 분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학생 수만큼 보급된 태블릿 기기 역시 운영체제 및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용 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 환경 속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분리해 엄격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AI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검증과 책임 있는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전면 재설계하라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 △교육부가 점검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학운위 심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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