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며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조항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영양교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하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학교장(교육감)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급식실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부당하게 송치된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즉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키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계식 안전바 미사용 등을 이유로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법 적용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교사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잘못된 법령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교장의 책임을 대리하는 ‘학교장 직무 보좌’ 규정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유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없는 영양교사에게 책임만 씌우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면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채용, 징계, 배치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노후 기구를 즉시 교체할 재정적 권한이 없을뿐더러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감독자’는 엄연히 학교장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원청별로 안전 인력을 확보해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가 식생활 교육과 위생 지도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계 결함이나 노동 재해의 책임까지 영양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무한 책임의 굴레’를 벗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사용자도 아닌 영양교사에게 수십 가지 조리 기구의 기계적 결함과 작업자의 순간적인 부주의까지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 급식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우리는 영양교사가 법적 근거 없는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연의 식생활 교육과 급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교사에게 전가하여 예비 범죄자로 내몬다면 학교 급식 현장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는 영양교사가 부당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며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조항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영양교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하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학교장(교육감)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급식실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부당하게 송치된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즉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키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계식 안전바 미사용 등을 이유로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법 적용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교사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잘못된 법령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교장의 책임을 대리하는 ‘학교장 직무 보좌’ 규정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유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없는 영양교사에게 책임만 씌우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면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채용, 징계, 배치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노후 기구를 즉시 교체할 재정적 권한이 없을뿐더러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감독자’는 엄연히 학교장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원청별로 안전 인력을 확보해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가 식생활 교육과 위생 지도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계 결함이나 노동 재해의 책임까지 영양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무한 책임의 굴레’를 벗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사용자도 아닌 영양교사에게 수십 가지 조리 기구의 기계적 결함과 작업자의 순간적인 부주의까지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 급식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우리는 영양교사가 법적 근거 없는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연의 식생활 교육과 급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교사에게 전가하여 예비 범죄자로 내몬다면 학교 급식 현장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는 영양교사가 부당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