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을 줄이고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면 재개발ㆍ재건축 허용용적률을 완화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허용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했다.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공원ㆍ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완화된 기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 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을 줄이고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면 재개발ㆍ재건축 허용용적률을 완화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허용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했다.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공원ㆍ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완화된 기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 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