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중구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특별계획구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이달 26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동 일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이자 쇼핑ㆍ문화ㆍ음식ㆍ역사 등 다양한 자원이 어우러진 한국의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대상지 내 건축물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85.6%(470동)에 달하고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차지하는 등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약 29만8888㎡ 규모이며,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명동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명동관광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기존보다 20m까지 높아진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 역시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공간 연속성을 높인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축 지정선ㆍ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는 경우 최대 20m까지 높이를 추가로 허용한다. 공공ㆍ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업무ㆍ역사문화ㆍ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300㎡에서 3000㎡로, 약 10배 상향한다. 또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3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 체질을 개선해 K-관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구상이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한다.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으로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살린 공간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구 누리집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 도심정비과를 방문해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중구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특별계획구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이달 26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동 일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이자 쇼핑ㆍ문화ㆍ음식ㆍ역사 등 다양한 자원이 어우러진 한국의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대상지 내 건축물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85.6%(470동)에 달하고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차지하는 등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약 29만8888㎡ 규모이며,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명동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명동관광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기존보다 20m까지 높아진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 역시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공간 연속성을 높인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축 지정선ㆍ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는 경우 최대 20m까지 높이를 추가로 허용한다. 공공ㆍ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업무ㆍ역사문화ㆍ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300㎡에서 3000㎡로, 약 10배 상향한다. 또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3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 체질을 개선해 K-관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구상이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한다.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으로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살린 공간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구 누리집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 도심정비과를 방문해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