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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지역 건설사 하도급 보증료 지원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12 14:26:53 · 공유일 : 2026-01-12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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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