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를 통해 입주자 등 20%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 감사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한다. 기존에는 도가 시ㆍ군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 후 감사를 실시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ㆍ군이 직접 감사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18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ㆍ보수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ㆍ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ㆍ회계관리, 관리규약 등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개정안에 일부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를 통해 입주자 등 20%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 감사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한다. 기존에는 도가 시ㆍ군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 후 감사를 실시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ㆍ군이 직접 감사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18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ㆍ보수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ㆍ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ㆍ회계관리, 관리규약 등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개정안에 일부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