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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14 15:40:31 · 공유일 : 2026-01-14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최근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이달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곳이다.
그간 충북경자청은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마친 상태다.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곳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의견 제출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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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최근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이달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곳이다.
그간 충북경자청은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마친 상태다.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곳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의견 제출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