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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 KTX 특화단지ㆍ자동차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15 13:29:11 · 공유일 : 2026-01-15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ㆍ교동리 일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ㆍ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전기차 제조ㆍ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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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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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ㆍ교동리 일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ㆍ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전기차 제조ㆍ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