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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2700가구 주택 공급 재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19 11:41:33 · 공유일 : 2026-01-19 13: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고 사업비 약 3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법령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ㆍ의왕시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ㆍ허가가 재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센터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맞섰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ㆍ허가 또한 즉시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때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됐다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ㆍ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약 13억 원)을 직접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인ㆍ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ㆍ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센터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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