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대상자는 신규 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 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 임차계약자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ㆍ5월ㆍ7월ㆍ9월ㆍ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 전ㆍ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ㆍ버팀목 전세자금대출ㆍ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시는 오는 2월 20일 신규 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대상자는 신규 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 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 임차계약자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ㆍ5월ㆍ7월ㆍ9월ㆍ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 전ㆍ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ㆍ버팀목 전세자금대출ㆍ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시는 오는 2월 20일 신규 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