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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ㆍ임금체불 특별점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20 11:47:55 · 공유일 : 2026-01-20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분쟁 발생 때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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