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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양도 시, 이혼한 전 배우자 소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1-20 17:23:05 · 공유일 : 2026-01-20 20:00: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양도를 위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前)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했으나,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 규정의 요건이 되는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해석할 때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는 상속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매ㆍ증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 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춰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혼은 포괄 승계되는 상속과는 달리 권리 변동 사유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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