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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중소기업 청년 연말정산 때 소득세 90% 감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1-21 15:56:13 · 공유일 : 2026-01-21 20:00: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을 맞아 이처럼 쉬운 공제ㆍ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ㆍ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ㆍ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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