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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 임시이주시설 입주… 정부, 2029년까지 생활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3-09 15:22:06 · 공유일 : 2026-03-09 20: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해 임시거주시설 입주와 급식ㆍ생필품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 선 개발부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의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입주된 3실은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ㆍ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ㆍ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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