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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은희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분양질서 교란 행위 처벌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3-09 17:40:23 · 공유일 : 2026-03-09 20:00: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자격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 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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